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20. 결정
가설계단 법적 기준
산업안전과-333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질의하신 가설계단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안전한 통행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가설계단이 상기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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