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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8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교통(대표이사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651-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의 운전기사 김○○이 부산 ○○바 ○○호 택시를 운행하던 중 1998. 8. 7. 07:10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0. 2.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속의 운전기사 김○○이 1998. 8. 7. 07:10경 ○○상고 앞에서 남자 승객 1명과 여자승객 1명을 태우고 ○○공원을 목적지로 하고 운행하였는 바, 목적지로 가는 도중 남자승객이 “라디오 볼륨을 낮추라, 92년도 기사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면 ㅤㅊㅗㅊ자도 아니네, 시험도 치루지 않고 땃네”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화를 돋구었고, 아침 출근시간 전이었기 때문에 ○○동 소방도로를 경유하여 목적지에 가는 것 보다 ○○병원을 경유하여 목적지에 가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경유하여 목적지로 갔으며,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 3,600원을 정확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조사를 결하여 행하여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이 이 건 당일 아침 처와 함께 송도상고 앞에서 청구인 소속의 운전기사 김○○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공원으로 가던 중, 뒷자석에서 얘기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라디오 소리가 커 운전기사에게 라디오 볼륨을 줄여 달라고 하였으나 운전기사는 “앞 좌석에는 스피크가 없다”고 하다가 신고인이 앞좌석의 스피크를 지적하자, “어 여기 있네”하는 등 딴청을 부리었고, 가까운 길을 두고 우회로로 가려고 하여 항의를 하자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 어떤 놈이 그 길을 가느냐”며 큰 소리를 쳤으며, 평소보다 요금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항의를 하자 “택시를 했다는 사람이 그것도 이해를 못하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었다고 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진술을 받고 신고인에 대해서는 신고인진술서를 받아 본 결과 청구인 소속의 김○○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청구인 진술서, 신고인의 진술서, 조사의견서 각 사본과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신고인이 1998. 8. 7. 07:10경 ○○상고 앞에서 청구인 소속의 운전기사 김○○이 운전하던 부산 ○○바 ○○호 택시를 타고 ○○공원으로 가던 중 신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이 라디오 볼륨을 줄이지 않은 점, 우회로로 가는 것에 대하여 신고인이 항의하자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 어떤 놈이 그 길을 가느냐”며 오히려 신고인에게 큰 소리를 친 점, 요금이 더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택시를 했다는 사람이 그것도 이해를 못하느냐”며 오히려 화를 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인의 일방적 진술만을 믿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인의 불만은 청구인 소속의 운전기사인 김○○이 승객인 신고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결과적으로 승객에서 불친절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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