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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19.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 및 수익금 사용

퇴직연금복지과-344

요지

• (질의1) 과거(ʼ18~ʼ19년)의 출연금 중 80%를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였고, 남은 출연금을 현재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수익금은 출연금과 달리 한도 없이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과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50(「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100분의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한도의 제한없이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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