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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 600번지 ○○(주)101호 ○○수산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1. 피청구인으로부터 중도매업 허가갱신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수산부류(건어)를 취급하는 중도매인 영업을 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은 2000. 7. 21. 청구인에 대하여 1998.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하여 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4월부터 6월까지 IMF관리체제의 여파로 납품하는 거래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를 수습하느라 3개월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시장 개장 초기부터 시장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고, 1996~1997년에는 매입거래실적이 상위권이었으나, 1998년에는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일시적인 사업부진으로 많은 시련을 느끼면서 재기에 노력하고 있고, 3억 5천만원의 납품거래금액은 받을 길이 없으며, 6인 가족의 생계유지도 못할 형편인 바, 500만원의 과징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청구인의 현재의 형편상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수산부류 중도매인으로서 1998.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거래실적이 전혀 없어 관계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여야 하나, 당시 IMF관리체제를 감안하여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 6223호로 전문개정되어 2000.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3조의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 및 제5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산부류 중도매업 허가(갱신), 최저 거래기준 미달 중도매인 처리방침, 최저 거래기준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요구, 관계법규위반 중도매인 청문통지서 등 발송, 의견제출서, ○○시장 최저 거래기준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통보, 거래실적확인원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1. 중도매업 허가갱신(허가번호 4-3-0058, 유효기간 : 1998. 4. 1. ~ 2001. 12. 31.)을 받아 ○○시장에서 청구외 (주)○○를 주거래 법인으로 삼아 ○○상회라는 상호로 수산부류 중도매인 영업(취급허가품목 : 건어)을 하여 왔는데, 거래실적확인원에 따르면 1996. 1.부터 1998. 3.까지는 거래실적이 있다가 1998. 4.부터 6.까지 및 같은 해 8.은 거래실적이 없고, 같은 해 7. 및 같은 해 9.부터 12.까지는 거래실적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27. 최저 거래기준 미달 중도매인 처리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3개월 연속 무실적자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와 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의 처분기준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나 IMF관리체제를 감안하여 거래실적에 따라 업무정지 3월에서 15일까지 차등하여 처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4. 15. ○○시장을 관리하는 청구외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로부터 3개월 연속 무실적 중도매인 319명에 대한 행정처분요청을 받고, 2000.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3개월간 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하고자 하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5. 30. 점포를 닫으면 6인 가족 등이 정부에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0. 7. 21. 월간 거래실적이 계속하여 3개월(1998. 4.-6. 무실적)이상 최저 거래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과징금을 2000. 8. 21.까지 납부하라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농안법 제37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3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의2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제63조제3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중도매인에게는 1,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농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시장의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제4조제2항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중도매인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후 그 제3호에서 각 부류별 월간거래기준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제5조에서 규정한 최저거래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5조는 부류별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한 후 제3호에서 수산부류(건어)의 경우 1,6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의 2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2는 조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의 1의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기준의 위규사항 제12호에서 월간 거래실적이 최저거래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3개월 연속 무실적인 때에는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의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업무정지 3월에 해당되는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3개월간 거래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의 처분을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IMF관리체제를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3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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