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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3. 26. 결정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110

요지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 및 신고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건축이 착공된 상태를 의미며, 단순히 그 준비 행위에 불과하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건축중인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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