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3. 3. 21. 결정
한 울타리 내의 공용시설(관리동)의 공유지분을 각각의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당해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481
요지
관리동은 건축물대장상 주건축물 관리동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각 개별주택과는 별도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등 관리동은 단독주택인 각 개별주택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관리동을 ‘1구’의 건물의 범위에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관리동의 공유지분은 단독주택인 각 개별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관련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