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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02번지 ○○아파트 102동 141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의한 중도매인인 청구인이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는 농안법의 규정에 위배하여 1999. 10. 16. ~ 1999. 12. 8.의 기간동안 개인수탁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도매시장에서 쪽파를 중도매하는 자로서 1999. 3. ~1999. 4. 기간동안 쪽파를 개인수탁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21.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받았고, 1999. 10. 16. ~ 1999. 12. 8. 기간동안 8,100만원 상당의 쪽파를 개인수탁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0.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나. 1995년부터 농안법상의 전품목상장경매정책에 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쪽파를 거래하도록 지도 및 감독을 받았으나 쪽파를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고 경매를 거치는 경우 신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쪽파 출하자도 경매를 거치지 않는 ○○ 등의 도매시장으로 물품을 출하함에 따라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물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매에 의한 거래가 정착되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쪽파 출하자 청구외 문○○와 청구외 이○○로부터 쪽파를 개인위탁을 받아 판매하였으며 청구인과 거래하는 도매시장법인인 ○○주식회사에 수수료를 납부하였다. 다. 도매시장법인에 쪽파가 반입되지 않아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되지 않은 쪽파를 개인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은 당시 중도매업자들의 대다수가 취하고 있던 판매방식이었는데 유독 청구인에게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쪽파를 개인위탁을 받아 판매한 때를 전후하여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공사가 쪽파를 비상장품목으로 할 것에 대하여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실제로 서울특별시장이 2000년도부터 쪽파를 비상장품목으로 허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사에서 2000. 11. 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쪽파 출하자 위 문○○와 위 이○○에게 쪽파의 개인위탁을 전제로 선급금 5,000만원과 물품대금 5,887만9,29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출하주 위 문○○와 위 이○○에게 지급한 선급금 5,000만원 중에서 납품받지 못한 쪽파분 2,776만3,0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선급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도매시장법인에서 상장된 쪽파를 경매를 통하여 구입하여야 한다는 농안법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탁을 받아 판매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조, 제12조, 제23조, 제28조, 제63조, 제63조의2 구 ○○도매시장조례(2001. 4. 16. 조례 제38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조례) 제4조, 제16조의2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 2. 행정처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조치사항컴퓨터조회서, 고발장, 사실확인서, 판결문, 중도매인심사위원회결의서, 위규중도매인행정처분요청서, 행정처분검토조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서, 청과부류품목별거래방법현황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21. 허가를 받지 않고 쪽파를 개인위탁판매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나) 쪽파출하자인 위 문○○와 위 이○○는 2000. 10.경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청구인에게 1999. 10.부터 1999. 12.까지 경매를 전제로 쪽파를 탁송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위 쪽파를 임의대로 처분하였다고 고발하였다. (다) ○○도매시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2000. 11. 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도매인으로서 1999.10. 16.부터 1999. 12. 8.까지 8,100만원 정도의 쪽파 9만2,119단을 개인위탁받아 판매한 것을 자인하였다. (라)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의 2000. 12. 13.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하주 위 문○○와 위 이○○에게 지급한 선급금 5,000만원 중에서 납품받지 못한 쪽파분 2,776만3,0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선급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승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공사 사장은 2000. 11. 4. 공사중도매인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청구인이 농안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장경매품목인 8,100만원 상당의 쪽파를 개인수탁판매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월 또는 과징금 500만원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상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0. 11. 9. 청구인이 최근 1년 안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개인수탁판매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3월 또는 과징금 500만원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쪽파의 경우 상장경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가피하게 개인수탁판매를 하였고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수수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도매시장의 1999년 청과부류품목별거래방법현황서에 의하면, 쪽파는 도매시장법인 상장품목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00. 12.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농안법(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8조ㆍ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중도매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거래를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도매시장조례 제4조 및 제16조의2와 동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별표 2.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3월 또는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으로서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되지 아니한 쪽파를 개인적으로 수탁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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