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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3. 21. 결정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직업전문학교의 직업훈련시설 부지로 제공한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050

요지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시설의 이용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직업능력개발시설의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재단법인이고, 청구인은 토지를 재단법인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직업능력개발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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