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3. 21. 결정
공용면적인 지하 주차장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면적에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042
요지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에서 임대면적을 지하 유흥주점면적으로 한정하였고, 주차장의 실제 이용상황도 숙박시설 전용으로 사용하므로 공용면적으로 안분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용면적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 등은 그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고급오락장의 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하 주차장을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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