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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3. 20.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 휴업 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140

요지

유흥주점영업이 재산세 기준일 현재 일시휴업하고 있더라도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이 존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영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세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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