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3. 3.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092
요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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