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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19.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62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사 쇼핑몰 내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 (사례1) 조직 활성화 목적의 행사 시 전 구성원에게 적립금 지급(비정기적 진행)   - (사례2) 창립기념일, 명절을 맞이하여 전 구성원에게 적립금 지급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행사, 창립기념일, 명절 등의 선물로 자사 쇼핑몰 내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을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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