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19. 결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요지
평생교육법 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평생교육법 에 따른 학평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이 아닐 경우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복무 등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해석례 전문
학평시설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원과는 달리 사적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고 있음 평생교육법 제31조 에 따르면, 학평시설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평시설 교원은 근로자이므로 각 시설에서는 고용주-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시설 내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