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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14. 결정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

산업안전과-231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하는 사업의 종류는 건설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포함) 외에도 기계설비설치(물품계약이나 설치가 포함되어 공사와 유사), 폐기물 처리용역, GIS구축용역 등이 있음 -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기계설비설치(물품계약), 폐기물 및 GIS구축용역 등은 건설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사업인데, 상기 기계설비설치, 폐기물처리용역 및 GIS구축용역 등이 법에서 정의하는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를 건설공사발주자로 정의하고 도급인과는 다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때,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해당됨- 귀 질의와 같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하는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는 기계・설비 설치,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이 위에서 나열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계・설비 설치, 폐기물 처리 용역 등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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