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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13. 결정

안전투자혁신사업 취지, 소급 적용 방안

산업안전과-231

요지

- 위 사업의 추진의 정확하고 진실된 목적이 무엇인지요? - 과거 정부에서 노후 장비 퇴출하여 재해를 줄이고자 2009년 장비기준 인증 기준을 세웠는데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 1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인증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빚내서 새 장비를 구입하고 하루하루 빚갚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지? 과연 이 지원사업이 오히려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것 아닌지? -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아 새 장비를 구입하고 1~2년 후에 장비를 되팔면, 사업대상자 본인 부담금액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로또설이 돌고 있습니다. 노후장비를 구입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고 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는 것인데 가능한 것인지? - 안전투자 혁신사업 시행 이전 정부 인증기준에 맞춰 새 장비를 앞서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보전차원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향후 계획포함, 구체적으로 작성부탁) 은행부채 감면, 이자 보전 등

해석례 전문

우리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적인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기계・기구(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 및 뿌리산업의 위험・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동 사업은 ’09년 안전인증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기구의 경우 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 설계 등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이 높은 노후 장비를 안전한 장비로 교체하기 위함이며,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 위험기계・기구 중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전 이미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목적 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한편, 안전투자 혁신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의처분 등 보조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을 방지하고 보조금으로 구입・취득한 기계의 효율적 사용 지도 등을 위해 투자 완료 확인 다음 연도부터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 만약 귀 질의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 받아 구입한 기계를 되파는 등 임의처분 시에는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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