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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11. 결정

근로관계 이전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0

요지

A사는 자회사인 B사 설립(ʼ19.11월) 후 근로자 대부분을 B사로 이전하였고 ,B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DB제도를 설정하려 하는 경우, - 해당 DB제도의 설정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A사에서 이전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은?

해석례 전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사가 자회사 B를 설립하여 A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B사로 이전하여 B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B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날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일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전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근로관계 이전 시 B사가 근로자의 종전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  만일, B사가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A사 입사일부터 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은 A사와 B사에서 근로한 전체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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