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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7. 결정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적립비율 변경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13

요지

공공기관인 A사는 혼합형퇴직연금제도(DB 99%, DC 1%)를 도입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가입자의 DC계좌로 납입하였으나,   -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함에 따라, 해당 혼합형퇴직연금제도 규약상 설정 비율을 변경(DB 100%, DC 0%)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ʻ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ʼ은 DB제도 및 DC제도를 함께 설정하고 각 제도에 대한 설정비율을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 내용상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비율 변경(DB 100%, DC 0%)은 적절하지 않으며,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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