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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3. 11. 결정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신축 공사에 착공한 건축 중인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147

요지

분리과세대상의 토지 중 공장용지를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면서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건축중인 토지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고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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