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3. 11. 결정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144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은 형식적 식별기준인 사업시행의 지정권자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방식, 토지수용시의 조건 등 내용상에서도 차이가 있어 사업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지 않은 시가지조성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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