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3. 7. 결정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잡종지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065
요지
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라 해도 그 사실상의 이용 현황이 잡종지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30)이 아닌 일반세율(1천분의40)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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