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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2. 26. 결정

대학교 구외에 소재한 외국인 교수의 사택용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123

요지

학교 목적사업에 합당한 부동산 취득은 학교운영에 중추적인 자가 상시사용하는 것에 한해야 하며 교육용 부동산은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교수가 학교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대학자체의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학교 구외 오피스텔은 교육용 부동산보다는 외국인교수에 대한 후생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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