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2. 20. 결정
공부상 대지권 비율이 감소되었음에도 공부상 면적이 아닌 건축물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부속토지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062
요지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지권비율상의 면적이 아닌, 전체 건축물 대비 유흥주점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부속토지면적을 고급오락장부속토지 면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