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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3. 2. 20. 결정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031

요지

구 「지방세법」 부칙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이 법 개정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는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하고 이 법 개정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다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의 주택 등기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에 행하는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에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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