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2. 20. 결정
대학교 구외에 소재한 외국인 교수의 사택용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064
요지
대학교 구외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외국인교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초빙교수는 학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볼 수 없음. 해당 부동산이 초빙교수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초빙교수 1인이 독립된 주거형태로 거주하고 있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기숙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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