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2. 20.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268
요지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불황 등의 사업상의 어려움은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토지상 건축 공사를 중단한 것은 법인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것으로, 이를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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