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2. 14. 결정
이미 시설된 물류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021
요지
물류단지내의 창고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이미 사용중이던 토지를 주식회사로 부터 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1조의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 된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