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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2. 14. 결정

이 건 부동산 상속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023

요지

청구인들은 상속인이 병중에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대상이 되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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