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3. 2. 14. 결정
대도시 외(전라북도 군산시)의 법인이 대도시 내(경기도 성남시)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900
요지
지점(서울사무소)을 이전하였던 고등동 부동산에 법인의 경영이나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단순업무를 위해 인원 2명을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고등동 부동산에 사실상 본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