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7. 결정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12
요지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임금체계 개편으로 오히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경우 - 임금체계 개편을 인지하지 못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해당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에 따라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예외적으로 감소하여 그에 따라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DC제도로의 전환 또는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임금피크제 시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에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노사 간 퇴직금 재산정 등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미 완성된 법률효과에 대해 다툴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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