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5. 결정
실내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 보안경
산업보건과-35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 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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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과-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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