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2. 7. 결정
법인장부상에 기장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128
요지
골프장 시설물 공사비용은 열거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시설의 효용제고와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서 골프장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제공된 종물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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