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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3. 2. 7. 결정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793

요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이용되는 토지를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야외수업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 토지 중 내리 12-8 토지 58,805㎡의 경우 다른 토지와는 달리 공부상 지목이 “학교용지”에 해당되며 “인삼․산양삼연구센터”을 설립하여 산양삼 식생 및 재배실험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2.9.10.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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