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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2. 1. 결정

청구법인을 농공단지내 휴ㆍ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363

요지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29조에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라 함은 종전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중단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공장에서 종전의 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체입주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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