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경정2013. 1. 31. 결정
(1) 2002년~2007년 귀속 인정상여금에 대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2002년~2005년 귀속 인정상여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조심2011지0306
요지
(1) 2010.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종업원할)의 세목이 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된 세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지방세법」부칙 제4조), 2002년~2007년 귀속분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고,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11.18.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인정상여금액 OOO은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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