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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1. 24. 결정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두의 안벽, 크레인레일, 콘크리트포장, 가호안 등의 설치비용을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792

요지

안벽 등은 공유수면매립토지 내에 시설된 것으로서 매립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화물하역부두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3호에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그 소요비용을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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