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1. 24. 결정
지하에 소재한 창고시설을 공동주택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동주택의 전유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633
요지
수분양자가 지하 3층의 창고시설인 부분(248.51㎡)을 독점적으로 분양받아 이를 음악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조심2012지0633
수분양자가 지하 3층의 창고시설인 부분(248.51㎡)을 독점적으로 분양받아 이를 음악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