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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3. 1. 18. 결정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772

요지

현지조사 등에 의해 토지의 일부는 쪽파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거나 나대지 상태인 것이 확인되므로, 실제 경작중인 면적을 재조사 등으로 확인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은 경기도 OOO 토지 1,286㎡와 같은 동 346-2 토지 790㎡ 중 2012.10.4. 현재 실제 경작중인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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