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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3. 1. 18. 결정

여러 개의 공장시설 중 독립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종전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826

요지

대도시내 소재하던 생산공장을 지방으로 증축하여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종전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주거 및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일부를 제외한 공업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2.9.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중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업지역에 소재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공업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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