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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2. 28. 결정

(1)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지0804

요지

(1)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인바,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쟁점토지는 사권제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2)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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