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용도지역별 배율 적용)과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 면적을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436
요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부설주차장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적용 규정이 중복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및 설치기준면적 이내에 각기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부속토지와 부설주차장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당초 부과된 재산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이유 OOO이 2011.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과세특례분 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대지 7,055.60㎡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5,450.35㎡[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5,610.66㎡에서 OOO의 부속토지 160.31㎡(과세면제대상)를 제외한 면적]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771.8㎡를 합한 6,222.1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율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대지 7,055.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10,643.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 바닥면적(1870.22㎡)의 3배(상업지역)인 5,610.66㎡ 중 OOO의 부속토지 160.31㎡(과세면제대상)를 제외한 5,450.3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444.94㎡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별도합산 과세표준액 OOO, 종합합산 과세표준액 OOO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의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과세특례분 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4.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차고용 토지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주차장 토지는 각각의 해당 면적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를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은 신축당시 적법하게 인정받은 의무주차대수(90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과 같이 신축 이후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른 의무주차대수(46대)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규정을 임의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따라서, 건축물의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속토지 5,450.35㎡와 부설주차장 부속토지 1,444.94㎡는 이를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과다부과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동일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주차장 토지는 각각의 해당 면적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를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은 별도합산하여야 할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차고용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면적을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 면적을 별도합산 대상토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의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에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도 별도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이 존재하는 경우, 이 부분은 이미 건축물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OOO(2010.10.1.) 참조]. (2) 다음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은 신축당시 적법하게 인정받은 의무주차대수(90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2조 제1항 별표7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이며, 기타 건축물의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200㎡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방송통신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도 방송통신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에 의하면 방송통신시설을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시설면적 100㎡당 1대)이 아닌 기타 건축물(시설면적 200㎡당 1대)에 해당하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에 따른 법정 주차 대수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90대가 아닌 건축물의 시설면적 9,112.6㎡를 200㎡로 나눈 46대가 된다. 또한, 자동차 1대당 주차면적은 「주차장법시행규칙」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에 따라 일반형 직각주차방식의 주차단위구획 면적인 11.5㎡(너비 2.3미터, 길이 5미터)와, 같은 규칙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차로 구획 면적인 13.8㎡(너비 2.3미터, 길이 6미터)를 합한 25.3㎡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은 1,163.8㎡(46 × 25.3㎡)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건축물 지하에 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1,163.8㎡)을 초과하는 1,530.5㎡의 옥내주차장이 있고,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범위에서는 배제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적법하게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용도지역별 배율 적용) 면적과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면적을 각각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산정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쟁점토지의 「토지대장」). (2)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이 건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10,643.10㎡, 건축물 바닥면적은 1,870.22㎡,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건축물의 주용도는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이며, 주차장은 옥내 26대(1530.5㎡), 옥외 65대(1174㎡)인 것으로 나타난다(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총 면적 7,055.60㎡에 대하여 건축물 바닥면적(2,173.9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 3배)을 곱하여 산정한 5,610.66㎡ 중 OOO의 부속토지 160.31㎡(과세면제대상)를 제외한 5,450.3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1,444.94㎡[적용배율 초과토지면적(7,055.60㎡ - 5,610.66㎡)]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 토지분 재산세를 산정하였다.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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