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12. 27. 결정
매도법인의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특약불이행 토지를 제외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재계약한 경우 당초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2지0096
요지
매도법인의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당초계약을 해제하고 특약사항 불이행 토지를 제외한 토지만 재계약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계약은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토지의 취득행위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9.29. 신고납부한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은 전액 환부조치하고, 2011.10.12. 신고납부한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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