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2. 27. 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79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이나 세대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유예기간내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세대를 분리한 것은 취득세 추징을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추징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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