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2. 27. 결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790
요지
건축물이 공실이고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게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과다부과 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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