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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2. 27. 결정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청구인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761

요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2006.1.5.) 이후에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2007.8.10.) 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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