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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12. 27. 결정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포장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2지0758

요지

가스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 설치공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가산세는 제외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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