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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2. 31. 결정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241

해석례 전문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음(같은 취지: 임금 68207-405, 2003.5.26.). 따라서 귀 질의 사례처럼 매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됨이 원칙임. -  다만,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의 경우에는 그 처분권이 근로자의 사적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을 것이나,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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