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2. 28. 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산업안전과-5979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필요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 귀 질의의 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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