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2. 26. 결정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629
요지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토지 취득 후, 공사비가 부족하여 건축공사를 중단한 채 상주감리인 없이 경비원만 있으며, 설계변경 허가를 받고도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유도 자금난이라는 내부적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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