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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12. 26. 결정

부가가치세,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코스관리용역비를 골프장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424

요지

부가가치세는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불분명하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토지의 지목변경과는 별개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둥과 벽과 지붕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코스관리용역비는 지목변경일 이전에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10.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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