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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2. 24. 결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법률 개정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지08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내에 부칙된 경과조치를 근거로 종전규정을 신뢰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은 아닌 바, 개정법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부동산은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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